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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와 산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요. 특히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곳에서 목줄을 하고 있는 강아지에게도 갑작스럽게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목줄만 했으면 견주 책임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원인이 견주의 과실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 절차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물림 사고 시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견주의 법적 책임, 그리고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1. 강아지 개물림 예방법
산책 중 강아지를 마주쳤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만지려 하거나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반려견에게 위협으로 느껴져 공격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보호자 없이 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마주했을 땐 즉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낯선 강아지와의 접촉은 피하게 한다. 아이가 먼저 다가가거나 만지려 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둘째, 아이를 항상 반려견 반대편에 위치시키고, 혹시 모를 돌발 행동에 대비하세요.
셋째, 강아지가 다가올 경우 아이를 안아 보호하고 등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맹견에 대한 경계입니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 등 맹견류가 보인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즉시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전에 맹견의 외형과 견종을 아이와 함께 학습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사고 발생 시 대처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응급처치와 증거 확보가 동시에 필요해요. 아이가 다친 부위는 깨끗한 천으로 지혈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과 영상 확보, 반려견 견주의 연락처, 그리고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에요.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고가 견주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 조항에 따르면,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라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견주의 부주의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단,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3. 견주의 법적 책임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지만, 반려견 사고의 경우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견주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구조죠.
또한, 개물림 사고는 견주 본인뿐 아니라 견주를 대신해 반려견을 돌보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반드시 ‘물림’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 없이 튀어나온 반려견에 놀란 이웃이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
- 공원에서 강아지가 유아를 놀라게 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
이런 사고 역시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견주 입장에선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론
개물림 사고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연루된 사고는 부모와 견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책임을 안기죠. 견주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따르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인지하고, 반드시 목줄, 입마개, 주변인 주의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부모 입장에서도 단순히 “우리 아이는 착하고 조용해요”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수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목줄을 했다고 면책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견주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글이 반려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