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몇 년 사이, 반려견 사고, 특히 ‘맹견 사고’가 잊을만하면 뉴스에 다시 등장하곤 해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맹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법적 규제도 해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변에서는 “맹견이 정확히 뭐야?”, “우리 개는 순하니까 괜찮지” 같은 말들이 너무 쉽게 오가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안일한 인식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맹견을 키운다는 건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있고,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에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맹견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보호자의 의무사항은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견종이 포함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육 허가 절차, 등록, 책임보험 가입 의무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맹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입양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해요.

     

     

     

    저택 대문 앞에 검은 털을 가진 맹견 로트와일러가 집을 지키는 느낌으로 서있다.

     

     

    1. 강아지 맹견 기준

     

    우리나라에서 ‘맹견’이라고 불리는 개들은 단순히 크거나 사나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하게 지정된 견종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 5종의 견종과 그 믹스견(잡종 포함)이 맹견으로 분류돼요.

     

    법으로 지정된 맹견 5종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들 견종은 공격성이 높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별도의 법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순종뿐 아니라 해당 견종의 피가 섞인 믹스견도 동일하게 ‘맹견’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자체 조례를 시행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나 공원에서는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기도 하죠. 따라서 견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거주 지역의 조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허가제 도입

     

    2024년 4월 27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맹견을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어요.

     

    허가제 주요 내용

    • 대상: 법적 맹견 5종 및 그 혼종
    • 허가권자: 시장 또는 도지사
    • 신청 기한: 맹견 소유 후 30일 이내
    • 허가 조건: 동물 등록 완료,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은 수의사 진단서로 예외 가능)

    특히 허가 여부는 전문가 위원회가 견체의 기질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2024년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던 보호자 역시, 2024년 10월 26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맹견을 키우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3. 등록·보험

     

    맹견을 키운다면, 등록과 보험 가입은 무조건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처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1) 맹견 등록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탁 동물병원
    • 신청 기한: 소유 후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2) 책임보험 의무화 (2021년 시행)

    • 가입 대상: 맹견 소유자 전원
    • 보장 금액:
      • 사람 피해: 1억 원 이상
      • 동물 피해: 2천만 원 이상
    •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3) 추가 의무 사항 (2018년 시행)

    • 외출 시 입마개 + 목줄 필수
    •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 학교·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 소유자 없는 단독 외출 금지

    4) 처벌 기준 (2019년 개정)

    • 맹견 유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리대상견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요약하면, 이제는 맹견을 키운다면 법적인 책임을 아주 철저히 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조금만 소홀해도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귀찮다’는 생각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결론

     

    맹견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개는 순한데요” 같은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견종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사육하려면 반드시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만큼 법도 까다로워졌고, 보호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훨씬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지킨다면 맹견도 사회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어울리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맹견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다시 한번 곱씹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보호자의 몫이니까요.